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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무지식

연말정산 서류 받기

by 옆선달리기 2025. 1. 21.

연말정산을 위해 국세청에서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기

 

국세청 홈페이지 접속합니다.

 

https://hometax.go.kr/

 

 

[연말정산 간소화] 메뉴를 선택합니다.

 

성명, 주민등록번호 입력하고

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에 대한 전체 동의 항목을 체크하고 로그인 합니다.

 

 

 

로그인 후 [연말정산간소화 시작하기] 버튼을 선택합니다.

 

 

소득.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에서

[한번에 조회하기] 버튼을 선택해서 2024년도 공제정보를 조회합니다.

( 중도입사자는 전체 선택이 아닌, 실제 근무한 월만 선택하여 조회)

 

전체 조회가 완료되면 [내려받기]를 선택해서 모든 항목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합니다.

 

 

화면 상단의 [공제신고서 작성] 버튼을 클릭합니다.

 

 

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

근무처와 총급여는 입력하지 않고 [공제신고서 작성] 버튼을 선택합니다.

 

 

 

화면 상단의 [공제신고서 PDF다운로드] 버튼을 선택합니다.

 

 

 

아래와 같은 메시지 창이 뜨면 

반드시 [취소] 버튼을 클릭해서, 공제 신고서상의 주민번호가 모두 표시되도록 해서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합니다.

 

 

 

이렇게 다운받은 두 개의 파일을 회사에 제출합니다.

  •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
  • 공제신고서

★ 확인사항 ★

 

1. 기부금 영수증 등 자동으로 조회되지 않는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-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기관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

(안경구입비, 취학전아동 교육비-미술학원/태권도장/피아노학원, 기부금영수증, 교복구입비 등)

 

2. 2024년 중도 입사자

- 전 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 필히 제출 요망 (전 근무지가 있는 직원)

- 과세기간 중 입사 또는 퇴사한 근로자는 주택자금/주택마련저축/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항목과

보험료, 의료비, 교육비 세액공제 항목들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동안 사용 및 납입한 금액만 공제 가능합니다.

 

3. 부양가족

- 부양가족 변동이 있는 직원은 다음 서류를 추가 제출합니다.

  >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장애인증명서, 입양관계증명서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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